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Профилактика, диагностика, хирургическое лечение заболеваний почек, мочеточников, мочевого пузыря и мочеиспускательного канала, надпочечников.
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, 선택(특진, 지정)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.(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)
진료항목 | 추가비용산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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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찰 |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% 가산 |
의학관리 |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%가산 |
검사 |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% 가산 |
영상진단 |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% 가산 |
마취 |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% 가산 |
처치/수술 |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% 가산 |
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Background을 가진 의사 (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)